퇴사일 계산기 — 언제 퇴사하면 유리할까?
퇴사 날짜 하나로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만 입력하면 최적의 퇴사 날짜를 즉시 추천해드립니다.
- ✓ 퇴직금 수령 조건 확인
- ✓ 말일 퇴사 4대보험 절약
- ✓ 연차수당 vs 연차소진 전략
-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 ✓ 실업급여 가이드
퇴직금 완전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으로, 사용자(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65일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나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역일수(89~92일)
- 예시: 월급 300만 원, 근속 2년 → 퇴직금 약 5,934,000원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 항목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정기적·확정적 상여금의 3/12 (일회성 성과급·재량 지급분은 제외 가능)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기간 | 연차 발생 방식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씩 발생 |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연 15일 일괄 발생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가산 | 16일 |
| 5년 이상 | 15일 + 가산 | 17일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 공식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시: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148,330원
연차 사용 vs 연차수당 전략
- 연차 사용이 유리한 경우: 근속기간이 퇴직금 기준일(1년, 3년 등) 직전일 때 → 연차 소진으로 근속일 늘려 퇴직금 증가
- 연차수당이 유리한 경우: 근속기간이 이미 기준일을 넘겼을 때
연차수당 미지급 시: 회사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4대보험 퇴사 타이밍 팁
국민연금: 말일 퇴사의 절약 전략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말일(월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말일 퇴사: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 → 다음 달 보험료 면제 + 그달 급여 전액 수령
- 월 중 퇴사: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 보험료 전액 부과
월급 300만 원 기준 한 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합계) 절약 예상: 약 15~16만원(근로자 부담분 기준).
건강보험: 퇴직 후 신고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 필요.
절약 방법: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또는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 보험료 0원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 신청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실업급여 수급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기본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
자발적 퇴사인데 수급 가능한 경우
| 사유 | 조건 |
|---|---|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 체불 |
| 최저임금 미달 |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
| 직장 내 괴롭힘 | 사내 신고 + 사용자 조치 미흡 |
| 건강 악화 |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
| 통근 불가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
| 육아 |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육아 관련 |
수급액 및 기간
-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하한: 최저임금의 80%
- 수급 기간: 90일~270일 (가입 기간/나이에 따라)
퇴사 요일과 타이밍 전략
퇴사일 vs 4대보험 자격상실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과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토요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요일별 퇴사 고려사항
| 요일 | 고려사항 |
|---|---|
| 월~목요일 |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미완성 → 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발생 (통상임금 1일분 손실) |
| 금요일 | 소정근로일(월~금) 완성 → 마지막 주 주휴수당 수령 가능 (주휴수당 관점 최적) |
| 말일 | 월급 전액 수령 +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 면제 |
| 토~일요일 |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 처리 방식을 HR에 확인 필요 |
명절·성과급 시즌 퇴사 체크리스트
명절 상여금
많은 기업이 설날·추석 전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일이 '지급일 재직자'인 경우, 지급일 전날 퇴사하면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 방법:
-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지급 기준일 확인
- HR 담당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예정일 문의
성과급 시즌
대부분의 기업은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1~2월에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조건이 '지급일 재직자'이면 1월 퇴사 시 수령 불가.
퇴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성과급 지급 예정일
- 성과급 지급 대상 조건 (지급일 재직 여부)
- 명절 상여금 지급 예정일
- 연차 발생 기준일 (입사일 기준)
- 퇴직금 1년 기준일
- 다음 월급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입사일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해 있으며, 미사용 시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말일에 퇴사하면 유리한가요?▼
말일(월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달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5~16만원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주휴수당 관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완성하여 마지막 주 주휴수당(일요일분, 통상임금 1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 3시간 초과,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에서 바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다 써야 하나요?▼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퇴직금 기준일 직전이라면 연차를 사용해 근속일수를 늘리는 것이 퇴직금 증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일회성 성과급이나 재량 지급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동일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을 못 받고 퇴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일 재직자'가 조건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봉 인상 직후, 상여금 수령 후, 말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준일(입사일+365일) 직후보다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보상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 지원금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가요?▼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퇴직처리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자격상실일은 다음 달 1일이 되어 해당 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는 얼마 전에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는 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노동법 규정에 기반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