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퇴사일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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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계산기 — 언제 퇴사하면 유리할까?

퇴사 날짜 하나로 퇴직금·연차수당·4대보험이 수십만 원씩 달라집니다.입사일과 퇴사 예정일만 입력하면 최적의 퇴사 날짜를 즉시 추천해드립니다.

퇴직금 완전 가이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 의무 사항으로, 사용자(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365일 이상)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알바나 파트타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 역일수(89~92일)
  • 예시: 월급 300만 원, 근속 2년 → 퇴직금 약 5,934,000원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 항목

  • 상여금: 퇴직 전 1년간 정기적·확정적 상여금의 3/12 (일회성 성과급·재량 지급분은 제외 가능)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핵심 팁: 입사 1주년 전날 퇴사하면 퇴직금 0원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완전 가이드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기간연차 발생 방식발생 일수
1년 미만매월 1일씩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연 15일 일괄 발생15일
3년 이상15일 + 가산16일
5년 이상15일 + 가산17일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 공식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시: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148,330원

연차 사용 vs 연차수당 전략

  • 연차 사용이 유리한 경우: 근속기간이 퇴직금 기준일(1년, 3년 등) 직전일 때 → 연차 소진으로 근속일 늘려 퇴직금 증가
  • 연차수당이 유리한 경우: 근속기간이 이미 기준일을 넘겼을 때

연차수당 미지급 시: 회사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퇴사 타이밍 팁: 연차 기준일(입사 1주년) 직후에 퇴사하면 신규 연차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여 연차수당 최대화 가능.

4대보험 퇴사 타이밍 팁

국민연금: 말일 퇴사의 절약 전략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말일(월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말일 퇴사: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 → 다음 달 보험료 면제 + 그달 급여 전액 수령
  • 월 중 퇴사: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 보험료 전액 부과

월급 300만 원 기준 한 달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합계) 절약 예상: 약 15~16만원(근로자 부담분 기준).

건강보험: 퇴직 후 신고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신고 필요.

절약 방법:

  •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또는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 보험료 0원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료를 최대 36개월 유지 신청 가능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실업급여 수급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기본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

자발적 퇴사인데 수급 가능한 경우

사유조건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 체불
최저임금 미달최저임금 이하로 지급
직장 내 괴롭힘사내 신고 + 사용자 조치 미흡
건강 악화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
통근 불가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육아임신·출산·만 8세 이하 육아 관련

수급액 및 기간

  •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상한: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하한: 최저임금의 80%
  • 수급 기간: 90일~270일 (가입 기간/나이에 따라)

퇴사 요일과 타이밍 전략

퇴사일 vs 4대보험 자격상실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과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토요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요일별 퇴사 고려사항

요일고려사항
월~목요일마지막 주 소정근로일 미완성 → 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발생 (통상임금 1일분 손실)
금요일소정근로일(월~금) 완성 → 마지막 주 주휴수당 수령 가능 (주휴수당 관점 최적)
말일월급 전액 수령 +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당월 보험료 면제
토~일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주휴수당 처리 방식을 HR에 확인 필요
주휴수당 팁: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 발생. 퇴직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성과급 시즌 퇴사 체크리스트

명절 상여금

많은 기업이 설날·추석 전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일이 '지급일 재직자'인 경우, 지급일 전날 퇴사하면 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확인 방법:

  •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상여금 지급 기준일 확인
  • HR 담당자에게 명절 상여금 지급 예정일 문의

성과급 시즌

대부분의 기업은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1~2월에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조건이 '지급일 재직자'이면 1월 퇴사 시 수령 불가.

퇴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성과급 지급 예정일
  • 성과급 지급 대상 조건 (지급일 재직 여부)
  • 명절 상여금 지급 예정일
  • 연차 발생 기준일 (입사일 기준)
  • 퇴직금 1년 기준일
  • 다음 월급날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365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입사일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364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0원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해 있으며, 미사용 시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말일에 퇴사하면 유리한가요?

말일(월의 마지막 날)에 퇴사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달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둘째, 4대보험 자격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다음 달 보험료가 면제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월급 300만원 기준 약 15~16만원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주휴수당 관점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소정근로일(월~금)을 모두 완성하여 마지막 주 주휴수당(일요일분, 통상임금 1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 3시간 초과,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확인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급여 300만 원 초과 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에서 바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사 전에 연차를 다 써야 하나요?

반드시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퇴직금 기준일 직전이라면 연차를 사용해 근속일수를 늘리는 것이 퇴직금 증가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퇴직 전 직장 건강보험을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만 포함됩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 전 1년간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일회성 성과급이나 재량 지급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동일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명절 상여금을 못 받고 퇴사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지급일 재직자'가 조건이라면,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봉 인상 직후, 상여금 수령 후, 말일에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금 기준일(입사일+365일) 직후보다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 보상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 지원금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가요?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퇴직처리는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4대보험 자격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자격상실일은 다음 달 1일이 되어 해당 달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는 얼마 전에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는 1개월 전 통보가 일반적입니다.

법적 고지: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노동법 규정에 기반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