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를 써야 할까, 수당으로 받아야 할까?
2026-03-29
퇴사 전 연차,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유리할까요?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회사는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계산 예시 (일급 10만원 기준)
연차를 쓰는 게 유리한 경우
퇴직금 기준일이 임박했을 때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1년 달성까지 며칠 남았다면, 연차를 사용해 출근일을 늘리는 것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합니다.
예시:
이 경우 연차 5일치 수당(약 50만원)보다 퇴직금(약 300만원)이 훨씬 크므로 연차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할 때
이직 준비나 휴식을 위해 유급 휴가로 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연차수당으로 받는 게 유리한 경우
결론
| 상황 | 추천 |
|---|---|
| 퇴직금 기준일 임박 | 연차 사용으로 근속일수 채우기 |
| 퇴직금 이미 충족 | 연차수당으로 받기 |
| 연차 10일 이상 남음 | 일부는 쓰고 일부는 수당 |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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