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조건과 예외 완벽 정리
2026-03-25
퇴직금,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년은 정확히 365일입니다.
364일 vs 365일, 하루 차이가 전부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월급 300만원 기준 첫 1년 치 퇴직금은 약 300만원입니다.
1년 미만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퇴직금은 못 받지만 다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로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6개월 근무했다면 최대 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사 마지막 주에도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기
퇴직금 수령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연장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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